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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무기징역… 대법원 양형기준 강화

이시라 기자
등록일 2024-08-15 19:32 게재일 2024-08-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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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으로 이뤄지거나 피해가 큰 ‘사기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양형위는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중 사기 금액이 50억∼300억 원 미만인 경우와 일반 사기 중 사기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징역 25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 죄질이 무거우면 권고형량보다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특별조정’을 통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했다.

‘일반 사기’의 양형 기준은 현재 사기 금액이 300억원 이상일 때 최대 13년인데, 이를 17년으로 높이고, 죄질이 무거워 특별 조정을 할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조직적 사기’는 사기 금액 50억∼300억원이면, 현행 최대 11년에서 17년으로 강화하고 이 역시 특별 조정 시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 300억원 이상이면 특별 조정과 상관없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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