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구룡포 호미로 일부 구간<br/>17.5cm 높이에 신호등도 없어 <br/>法, 경사형 진입로·2cm로 정해 <br/>6곳 조사… 모두 규정에 어긋나<br/>휠체어·실버카·유모차 큰 불편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횡단보도.
보도와 도로가 만나는 경계석의 높이가 너무 높아 교통약자들이 통행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직접 측정해 본 결과, 높이는 무려 17.5cm. 게다가 보행자 신호도 없어 안전사고의 위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버카로 이동하는 A씨(83)는 “횡단보도와 보도 사이의 높이 차이가 너무 커서 실버카로는 건널 수 없다. 결국 도로 위를 지나야 하는 데 너무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모든 도로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돼야 한다. 횡단보도는 휠체어 이용자와 같은 교통약자들이 불편 없이 건널 수 있도록 진입로를 경사형으로 시공하고 경계석에 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계석의 높이는 2cm 이하로 유지하고, 진입로의 기울기는 1/12, 즉 4.8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구룡포 일대 횡단보도 6곳을 조사한 결과, 횡단보도와 보도 사이의 높이는 약 3cm, 4cm, 5cm, 17cm 등 일관되지 않아 보행자, 특히 휠체어나 실버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사도 급격했다.
구룡포는 포항시의 인기 관광지로 해변과 어시장 등 다양한 명소가 있어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지만, 불편한 보행 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가족과 함께 구룡포를 찾은 B씨(33)는 “아이가 어려 유모차가 필수인데, 횡단보도의 턱이 너무 높아 당황했다. 주차장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 편하게 건널 수 있겠다 싶었는데, 유모차를 들고 턱을 넘어 횡단보도를 건너야 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포항시 무장애 도시 조성 계획’에 따르면, 포항시는 장애인, 노약자, 유아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구룡포 지역의 불규칙한 보도와 횡단보도의 높이 문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 남부건설사업소 도로정비과 관계자는 “해당 횡단보도는 2009년까지 일반 교차로였으나 2011년 민원에 의해 횡단보도가 설치됐다. 설치 당시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낮춤석 시공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불편 민원이 들어오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