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앞바다에서 어선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가 발견됐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후 3시 50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 북동방 18km 해상에서 9t급 어선으로부터 고래 혼획(어획 대상종에 섞여 다른 종류의 물고기가 함께 잡힘) 신고를 접수했다.
어선 선장 A씨(50대·남)는 “오늘 새벽 3시 24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출항 후 해당 해역에 도착해 양망(친 그물을 걷어 올림) 작업 중 밍크고래 한 마리가 통발 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해당 고래는 길이 5m 67cm, 둘레 2m 82cm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밍크고래는 불법 포획해선 안 되지만 어류를 잡기 위한 그물에 걸렸을 경우 해양경찰서로부터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받아 수협을 통해 위탁판매를 할 수 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 등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