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지자체와 정부의 신뢰 관계 깨지면 방폐장 건립 불가”<br/>안덕근 산업부장관 “구체적으로 협의 된 바 없어”
최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의 본사 일부를 청주로 이전 추진하는 사실이 알려져 경주 지역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해 “한수원 본사 일부 이전은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예결위 2023 회계연도 결제심사 경제분야 질의에서 안덕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한수원 본사 이전 논란으로 화가 난 경주 지역 민심을 전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정부의 신뢰 관계가 깨지면 고준위 방폐장 건립은 불가능하다” 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에 중저준위 방폐장이 위치한 경주에는 법에 따라서 방폐장을 짓는 조건으로 한수원을 경주로 이전한 것”이라며 “그런데 한수원의 해외수출사업본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 자체는, 법을 위반하는 법률 위반 사항일 뿐만 아니라 경주와의 약속을 뒤집어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하는 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경주에서(시민들이) 그나마 받아줘서 유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방폐장을 받아 준 지자체와 정부의 신뢰 관계가 깨지면 고준위 방폐장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수원 본부의 일부 부서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법률 위반 사항이라는 생각을 하고 확실하게 이런 논란이 다시는 불거지지 않도록 단속해 달라” 고 주문했다.
이에 안 장관은 “(한수원 해외수출사업본부 이전은) 저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바는 없다”면서도 “한수원 내부적으로 저런 검토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전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