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소방서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 세대 내 주택용 소방시설 필수 설치를 독려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모든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구비해야 한다.
심학수 포항북부소방서장은 “시민 여러분 모두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