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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 SNS 등 저작물 출처 표기 가이드라인 마련

윤희정기자
등록일 2024-09-26 13:36 게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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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서창훈·이하 신문윤리위)는 26일 SNS와 메신저, 동영상 서비스를 통한 저작물 인용 보도 시 출처 표기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저작권 보호와 언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신문윤리위는 최근 SNS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언론에서 사진과 동영상 인용 보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지 않거나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통일된 표기 방식의 필요성이 커짐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신문협회 회원사와 신문윤리강령 준수 서약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등 SNS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등 메신저서비스 △유튜브 등 동영상서비스 등과 같은 플랫폼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출처 표기 방식은 다음과 같다.

출처 표기에 있어서 저작물의 출처는 계정 또는 채널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계정의 정식명칭 또는 운영 주체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표기해야 한다.“SNS 갈무리” 또는 “유튜브 캡처”와 같이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표현은 출처 표기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 되는 경우 △출처 표기가 영리목적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되는 등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워터마크 등 원 소스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여 출처 표기가 부적절한 경우 등은 츨처 표기를 생략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서창훈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저작권 보호와 언론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언론사들이 이를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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