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진료계획서

등록일 2024-09-29 18:37 게재일 2024-09-30 17면
스크랩버튼

<문>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데, 공단에서 승인한 치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직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치료기간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산재근로자의 치료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그 산재근로자의 상병 경과, 치료 예정기간 및 치료 방법 등을 작성한 진료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진료계획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답> 진료계획서는 3개월 단위로 하여 종전의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상·질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진폐증, 이황화탄소중독증, 중추신경계통의 마비로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기능 마비를 초래하는 부상·질병, 직업성 암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진료계획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 진료계획서 제출 이후 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

<답> 진료계획서가 접수되면 공단은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심사결과를 산재근로자와 의료기관에 통보하는데, 필요 시 계속 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특별진찰 등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산재보상 문답풀이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