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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단속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4-10-16 20:03 게재일 2024-10-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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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 21~24일 일제단속<br/>새벽·주야간대 단속 병행 실시

경북도와 22개 시·군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모든 지역에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경북지역 자동차세 체납액은 9월 말 기준 402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의 18%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 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도 매년 90억 원 가량 발생하고 있다.

이번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은 22개 시·군 세무공무원과 차량 과태료 징수 공무원 600여 명, 체납 차량 단속 장비 90여 대 등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은 운행이 불가하도록 운행 제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강제 견인한 후 매각한다. 특히, 경북도는 내 차량 밀집 지역과 체납 차량 분포지도 등을 통해 분석된 체납 차량 집중지역에 대해 새벽 단속과 주야간 단속을 병행해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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