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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유령수술 근절” 법원 직접 찾은 시민단체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4-11-05 17:28 게재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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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대리·유령수술 병원 공판현장 찾아 지적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국민생명안전넷) 소속 시민단체들이 대리수술·유령수술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비양심 병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국민생명안전넷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생명과 안전 및 건강 등을 위협하는 불법 대리·유령 수술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민생명안전넷은 대리·유령수술의 위험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대리·유령수술 의혹을 받는 병원 공판이 진행된 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이 진행된 A병원은 의료기 회사 직원을 시켜 대리수술을 하고 진료기록을 거짓 작성하는 등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으며, 이날 해당병원 병원장 등 총 10명에 대한 2차공판이 진행됐다.

이에 대해 송운학 국민생명안전넷 상임의장은 “올해 국감에서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A병원 의사가 2019~2024년 상반기까지 해마다 평균 3000건 이상의 수술을 집도했고, 2019년에는 4016건에 달했다”면서 대리·유령수술 근절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생명안전넷은 “법원과 검찰은 ‘의료법’이 아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이들 단체는 법원에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요구권리를 행사해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을 엄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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