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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흉기 휘두른 30대 성매매 여성 징역형

이시라 기자
등록일 2024-11-06 21:13 게재일 2024-11-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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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에서 30대 성매매 여성이 다른 여성과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북구 불종로 성매매업소 속칭‘중앙대학’에서 말다툼하던 B씨(38·여)에게 폭행을 당하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B씨가 폭행해 방어를 한 것일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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