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검찰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창원지방검찰청은 김 전 의원, 명 씨, 제8회 지방선거 때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A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B씨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직 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명 씨는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앞세워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돕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25차례에 걸쳐 세비 등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명 씨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81차례에 걸쳐 3억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했고, 김 여사와 친분을 통해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명 씨가 김 전 의원에게서 받은 9000여만원을 비롯해 사건 관련 자금 흐름 상당 부분을 확인하고,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진술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명 씨는 지난 10일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후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 “제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면 말만 하면 다 앉혔지 왜 못 앉혔느냐”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도 “명 씨를 통해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고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게 연락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곧 정해질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