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말 기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북도민이 417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 중 2회 이상 음주 재범자만 623명에 달했다. 이는 올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 중 15%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있는 재범자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올해 10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는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대상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장치 부착 기간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후 재취득을 할 수 없는 결격기간과 동일하다.
적용 대상은 올해 10월 25일 이후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가 대상이며, 결격기간 종료 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 전 작동방법,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는 필수다.
특히,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중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장치 미부착 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준호 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