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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 건설업자, 구속영장에 ‘벌벌’

황인무기자
등록일 2024-11-26 20:10 게재일 2024-11-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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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명 임금·퇴직금 2억3000만원<br/>대구노동청 영장 청구 즉시 입금<br/>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건설 근로자 48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3000여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A씨에 대해 지난 21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A씨는 임금 등을 즉시 청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청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서 전기공사 등을 하청받아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대부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많은 상가와 오피스텔 임대료 수익 등을 통해 1000억원 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충분히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근로자들의 ‘근태 불량’ 등을 핑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실제 운영하는 사업장을 상대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임금체불로 접수된 신고사건이 858건에 이른다. 현재 A씨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외 전국 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12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억5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구속영장 신청 후 전국에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일부 청산했으며 나머지 임금들도 계속 청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경 대구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로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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