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윤 청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윤 청장의 개인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등 53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선관위에 자격 신고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 회계책임자로 활동하고 7800여만원을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청장의 개인 계좌에서 정치자금이 빠져나간 정황 등을 근거로 최씨와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