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일삼은 대부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대구경찰청은 최고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한 대부업자 등 11명을 검거했다. 그 중 혐의가 중한 3명은 구속 송치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3년 6월 부터 올해 7월쯤까지 채무자 48명에게 합계 8억9000만원 상당을 빌려준 후, 평균 연이율 550∼6400%(법정 최고이자율:20%)에 해당하는 고이자를 취득하는 등 대부업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약 3억2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일당 중 일부는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도 해 대부업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채권 추심과정에서 채무자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변제 요구를 위한 전화나 메시지를 반복 발신하기도 해 채권추심법위반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고금리·불법 채권추심 피해는 증거(계약서·원리금 입금자료·녹취록 등) 확보와 관계기관 신고 등으로 적극 대응해 보다 큰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며 “또한, 대출 시 관례적으로 공제하는 수수료 등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임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