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허위 진단서로 사회복무요원 판정 20대 집유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4-12-08 19:40 게재일 2024-12-09 5면
스크랩버튼

허위 진단서로 병역 기피를 시도한 26세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병역을 기피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우울증 증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병원에서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제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4급) 판정을 받았다. 그는 약 9개월 동안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대인기피증이 생긴 것 같다”, “배달 일을 그만두고 하루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누워 지낸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A씨는 2022년 12월 같은 방식으로 병무청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 기피를 시도했다. 하지만 기존의 2급에서 현역 3급으로 판정 받자 다시 병역 기피를 시도한 것이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고깃집에서 일하거나 친구들과 운동을 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왔음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종결 후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 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