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했다.
12·3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란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을 향한 검찰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김 전 장관은 충암고 7회 졸업생으로 윤 대통령의 1년 선배다.
/ 박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