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 피해 60대男, 손배소 제기<br/>지적장애 피해자 납치 인권 유린… 진실규명 등 요구
대구시립희망원에 24년 동안 강제수용됐던 60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0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 피해자 전봉수씨(60)의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가는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 및 인권 침해에 대한 공식 사과하라”며 “대구시립희망원 사건 진실규명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적장애가 있던 전봉수씨는 지난 1998년 11월 천안역에서 신원 미상의 한 남성이 국밥을 사준다는 말에 따라갔다가 납치됐고, 부랑인 수용시설인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 수용된 뒤 오랜 기간 가족과 헤어져 살았다.
강제 수용 당시 전씨는 “한방에서 7∼8명이 생활했고, 주로 종이가방을 만드는 일을 했다”며 “도망을 가다 붙잡히면 2∼3일간 독방에서 생활하는 벌을 받았다”고 돌이켰다.
전씨는 지난 2022년 희망원을 퇴소해 장애인자립생활주택에서 생활을 하던 중 사회복지사와 행정당국의 도움을 받아 24년만에 극적으로 가족과 상봉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전 씨는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얻어맞는 일이 많았고, 지난 20년간 가족도 만나지 못했다”면서 “청춘이 아깝다.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다”고 요청했다.
소송대리인인 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 변호사는 “20년 넘도록 가족의 생사를 모른 채 지낸 원고의 잃어버린 젊은 날에 관한 소송”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장애인을 보호할 특별한 헌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오히려 이를 역행해 20년 이상 인권 침해 상태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부산형제복지원 사례를 근거로 1년에 8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책정해 23년 6개월에 해당하는 18억 8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국가배상청구소송 소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9월 진실화해위원회는 대구시립희망원을 비롯한 전국 4곳의 시설(서울시립갱생원, 충남천성원(성지원, 양지원), 경기 성혜원)에서 불법적 단속 및 강제수용, 감금·폭행·강제노역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발표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한 바 있다. /황인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