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대女 징역 15년 등<br/>“반인륜적 범행… 엄벌 필요”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통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20대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또 다른 20대 남성 C씨에게는 징역 5년을, 20대 남성 D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피고인 모두에 대해 각 2738만여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대한 반환 명령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 태씨가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며 심리적 지배, 지속적인 협박, 차별적으로 폭행하며 성매매와 낙태 등 엽기적인 행동을 강요했다”며 “이 사건 피해자가 반복해 응급실에 실려 가거나 질병을 앓는데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거나 낙태를 하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정신적 피해는 회복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 대금 모두를 관리하며 상당 부분을 소비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 D씨에 대해서도 “주범인 A씨와 내연관계를 가지며 아내인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협박,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최후변론에서 준비한 반성문을 낭독하며 “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정에는 피해자 2명과 피해자 1명의 모친이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1명은 “저의 세 살이 된 딸에게 피고인 A씨가 엄마 행세를 하고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이는 학대를 했다”며 “아직도 제 딸은 제가 자신의 친엄마인지 인식을 못 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등 엄벌을 요청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또래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해 대구 지역 아파트에서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해 성매매 대금 1억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 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25년 1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