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대구지검 ‘김천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4-12-11 19:53 게재일 2024-12-12 5면
스크랩버튼
위원회 “범죄의 잔인성 등 고려”

‘김천 오피스텔 살인’피의자인 양 모씨(31)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대구지검은 11일 오후 2시부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김천 강도살인범 양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해 공개를 의결했다.

법에 따라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이 수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될 예정이다. 대구지검은 정확한 공개 시점은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에 참여한 심의위원은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위원들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및 범죄예방을 위해 특정 중대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다.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얼굴을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