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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식사대접 받은 포항시민 11명에 과태료

김채은기자
등록일 2024-12-12 19:39 게재일 2024-12-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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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의 30배인 80만원 부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 지지자 측에서 마련한 식사자리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11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올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1월,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지지자가 주최한 모임에서 1인당 2만6천625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주민 11명에게 식비의 30배인 8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개인별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식사 자리를 주최한 지지자 측 1명과 주민 1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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