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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병원 비의료인 동원해 대리수술? 논란 심화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4-12-13 11:46 게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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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병원이 비의료인을 동원해 대리수술을 진행해왔다는 논란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영업사업들이 수술 과정에서 핵심적 의료 행위를 수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Y병원은 보조행위였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의료계 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등에 따르면 Y병원은 심각한 대리수술 의혹을 받고 있다. 한 관계자는 “수술실에 들어간 영업사원이 환자 이송, 수술 부위 소독, 소변줄 삽입은 물론 피부와 근육을 벌리고 뼈에 드릴을 뚫거나 인공관절 삽입을 위한 망치질까지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통 인공관절수술 시 집도의와 수술을 보조할 의료인(간호사) 2명이 수술에 참여하고 집도의가 의료인의 보조를 받아 한 손으로 수술 기구, 다른 손으로 뼈에 핀을 받는 등의 의료 행위를 직접해야 하지만 Y병원은 대리수술을 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단체들은 Y병원의 K병원장도 외래진료, 방송 출연 등 수술과 무관한 활동을 이어왔다면서 대리수술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돈 때문에 Y병원 대리수술이 횡행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정상적 수술 진행을 위해선 의료진이 필요하지만 이는 병원 인건비 증가로 이어지는 탓에 병원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비의료인인 영업사원을 투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영업사원들은 수술 한 건당 5000원의 인센티브를 받으며, 의료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다”며 불법행위가 이뤄진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이같은 의혹과 관련, K병원장 측은 영원사업이 한 의료 행위를 단순한 보조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드릴 사용, 망치질 등을 의료 보조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인가?”라는 판사의 질문에 변호인은 “못을 박는다는 것이 굉장히 큰일처럼 생각하지만 위치를 고정해서 불잡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변론했다.

또 “수술실에서 뼈에 핀을 박을 때 핀을 박는 각도가 달라지면 의사가 양쪽에 있지 않는 이상 의사 한 명이 위치를 바꿔가며 진행해야 한다. 짧은 시간에 수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의사 두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답하는 등 보조행위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Y병원을 둘러싼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진 충원이 어렵다면 수술 건수를 줄이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적하며 “의료 윤리와 법을 무시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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