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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위반 땐 CCTV 없었는데 웬 과태료?

김채은기자
등록일 2024-12-15 19:48 게재일 2024-12-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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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교통 위반·안전문제<br/>시민들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br/>행안부, 9~11월 4만948건 접수<br/>내년 2월말까지 집중 신고 기간

최근 김모(59)씨는 단속카메라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교통위반을 시도했다가 과태료를 물었다.

김모씨는 “경찰 민원실에 어떻게 신고 사진이 찍혔냐고 물어보니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신고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포항남부경찰서 민원실은 “최근 어떻게 신고 사진이 찍혔냐고 물어보는 민원들이 많다”며 “이제 경찰뿐만이 아닌 시민들도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각종 안전문제들을 신고 할 수 있어 안전의 사각지대가 줄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들이 불법주정차와 교통 위반, 각종 안전 문제들을 직접 ‘안전 신문고’어플로 신고하는 건수가 늘고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이면 누구나 생활 재난·안전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안전신문고는 △자동차·교통위반 △불법 주정차 신고 △전기차 충전 방해 △겨울철 집중신고(한파·도로결빙·도로제설 미흡 등)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건설, 공사장 위험 △축제·행사 인파밀집 우려 △화재 (비상구 물건적치) 등 다양한 안전문제에 대한 신고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11월 가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 기간 중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가 4만9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9939건)보다 36.8% 증가했다고 11일 밝힌 바 있다.

안전 신문고는 신고 처리 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이송한 뒤 조치 결과를 문자 메세지 등으로 신고자에게 안내하는 간편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용이 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내년 2월28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한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겨울철 집중 신고 대상에는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인파 밀집 등이 해당된다. 우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과 안전신고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계획이다.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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