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등<br/>정부 반대 입장 연속성 차원 유지<br/>내란·김건희 특검법은 막판 고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르면 1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막판까지 고심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18일 “정부가 반대해왔던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연속성 차원에서 중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정책적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도 평소 친분이 있는 민주당 일부 인사들에게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지금은 개별 부처별로 야당 상임위원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상임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17일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로 휴일인 만큼 12월 31일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반헌법적·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는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내란 일반특검법은 정치적 요소가 강하고 정부가 반대했던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올라 있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시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그 이유로 꼽힌다.
또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인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모두 국회 추천 몫이라 권한대행이 소극적 권한 행사 차원에서 임명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정부 내부에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근거가 미약하다는 기류가 강하다”면서도 “결국 권한대행이 결정할 사안으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