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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운영으로 갈등… 70대 아버지 폭행한 병원장 ‘벌금 100만원’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4-12-22 20:13 게재일 2024-12-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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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이 아버지를 때려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2일 요양병원에서 부친을 때린 혐의(존속폭행)로 대표원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버지 B씨(70대)와 병원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버지가 자신을 질타하며 멱살을 잡고 계단으로 끌고 가자 이에 격분해 손을 뿌리치며 넘어뜨렸다. 이후 주먹으로 얼굴을 다섯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나 아버지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최소한의 방어행위 정도를 넘은 공격행위”라면서 “피해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한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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