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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등 돌며 상습공갈 인터넷 신문기자 구속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4-12-26 10:39 게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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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21명 상대 광고비 명목 1천여만원 상습적 갈취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비난 기사를 쓰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낸 인터넷신문 기자 A씨를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2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경북 일대 공사 현장과 폐기물 업체 등을 찾아다니면서 폐기물 불법 야적, 비산먼지 등의 경미한 위반사항을 지적하며 기사를 쓰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한 후, 광고비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 21명으로부터 1256만 원을 갈취했다.

특히, A씨는 실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수 차례 민원 제기해 과태료를 부과받게 하거나 공사를 못하도록 막아 피해자들이 A씨의 금품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수법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영세 업체들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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