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이후 첫 기소<br/> 尹과 적어도 올 3월부터 계엄 논의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27일 구속기소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저지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주요 인사 체포 과정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도 가담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해 정보사령부 병력을 투입하고, 방첩사와 특전사 병력을 선관위 등에 출동시켜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고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지난달부터는 실질적인 비상계엄 준비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와 수행이 적법한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이며, 검찰의 내란죄 수사는 불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