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대통령 ‘대행의 대행’…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4-12-27 17:19 게재일 2024-12-27
스크랩버튼
범야권 191명, 국민의힘 1명…192명 전원 찬성표<br/>한덕수 “국회 결정 존중, 관련법 따라 직무 정지”<br/>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 
연합뉴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지 13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재적 의원 192명 가운데 192명이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을 제외한 범야권 191명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 결정에 의장석을 둘러싸고 “무효” “의장 사퇴” “직권남용”을 외치며 항의했다. 앞서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헌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탄핵 심판과 별개로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 기준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한 규탄대회에서 “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우원식 의장이 제멋대로 2분의 1 단순 과반수가 넘으면 되는 것으로 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권교체 이후 29번째 탄핵안”이라며 “민주당은 탄핵 연쇄범으로 사실상 무정부 사태를 유도하는 국정 테러세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의 탄핵안은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앞으로 투쟁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더불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와 ‘국무총리 업무’ 그리고 본연의 ‘부총리 업무’까지 모두 떠안게 됐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앞으로 권한대행자인 최 부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이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