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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3차 출석 요구 불응 시사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4-12-28 16:30 게재일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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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불응시 체포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 방안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는 수사할 수 있다.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앞서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피의자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통상 3번 정도 출석요구 이후 강제 신변확보에 나서는 수사 관례를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서 출석 의사를 전해온 바는 없지만 29일 출석을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적 수단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친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법상 체포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와 통화 내역을 다수 공개했고,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가져온 만큼 윤 대통령의 출석을 계속 기다리며 조사를 미루는 것도 공수처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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