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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석 불응 尹 ‘내란 혐의’ 체포영장… 헌정사상 처음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4-12-30 20:02 게재일 2024-12-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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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수사권한 없어 각하돼야”<br/>서부지법에 ‘불법’ 취지 의견 제출<br/>발부 시 집행과정 충돌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으로 고의로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30일 자정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집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피의자 조사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 25일, 29일 세 차례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세 차례 모두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고, 변호인 선임계 제출과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내며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다.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타당성)이 없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며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지시를 내렸을 뿐, 일선에 있는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차원에서 전화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공조본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칩거하고 있는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관저를 경호하는 대통령 경호처와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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