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하루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청한 윤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최장 48시간 동안 강제 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계엄 사전 모의, 국회·선관위 장악 및 정치인 체포 지시 등에 관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