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 적시 죄목은 ‘내란수괴’…서울구치소 구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년 1월 6일까지 영장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다만 영장 유효 기간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며 “구금할 장소는 서울 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영장 집행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정”,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했다.
영장 집행 전 윤 대통령 측과 사전 일정 조율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통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원칙으로 강조한 만큼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할 인력 규모 등을 확정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및 구체적인 집행 방법 등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경찰 측과 협의할 문제”라며 “(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해) 의견도 나누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장집행 방해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다. 형법상 내란죄는 지위와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참여·지휘하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 폭동에만 관여한 자 등으로 나뉜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피의자 조사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하자 전날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