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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구시 주도 공영개발 가능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4-12-31 16:36 게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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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조감도/대구시 제공
대구경북신공항 조감도/대구시 제공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TK신공항 건설 사업 목적으로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생이 가능해져 대구시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TK신공항 특별법은 민간공항 건설 위탁 및 군공항 이전사업의 공동시행, 토지 보상 시기 단축,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생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은 신공항 건설 사업을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TK신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자기금을 통한 공영개발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신공항 건설에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신공항이 적기에 제대로 개항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최근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대구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핵심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국회 심사를 앞둔 2차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관계 부처 등과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차 개정안은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역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회부돼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2차 개정안에는 TK신공항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우선 보조 또는 융자 조항 신설, 대구시에 신공항건설본부(본부장 1급) 설치,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추가 지정, 대구시 조례로 설치된 TK신공항 건설기금’을 법정 의무기금으로 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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