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남후면 숨실마을 인근 야산에서 1일 오후 12시쯤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에 의해 55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는 무릉3리 마을회관 부근에서 시작됐다. 신고를 받은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 진화헬기 2대, 차량 20대, 인력 101명을 긴급 투입해 12시 55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당국은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