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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공수처, 혼란만 키워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5-01-06 20:01 게재일 2025-01-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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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경찰 일임 놓고 오락가락<br/>수사력 한계 노출 여야 일제 비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혼란만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한 내 집행하는 데 실패한 데다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떠넘기려 했으나 경찰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등에 대한 혼선만 빚으면서 무리하게 검찰과 경찰로부터 내란 사건을 이첩받았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6일 “5일 오후 9시쯤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했다”며 “형사소송법 81조와 200조6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가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사실상 일임, 촉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1차 집행에서 (경호처 직원) 200명이 스크럼을 짜고 있었는데, 공수처 인력은 다 해봤자 50명”이라면서 “공수처는 집행에 전문성이 없다. 집행 인력, 장비, 경험 면에서 당연히 경찰이 우리나라 최고”라고 했다. 공수처의 인력적 한계, 경찰의 전문성을 거론하며 경찰 국수본에 집행 권한을 일임하려 했던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경찰과 사전 협의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하게 일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었다.

이에 경찰 국수본은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공수처의 집행 권한 일임을 거부했다. 백동흠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영장 집행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라고 했다. 국수본 특수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은) 강제수사의 영역이라 위법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적극 해석한다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과거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도 없다”고 부연했다.

이후 공수처는 경찰의 입장을 수용해 공수처,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공조본 체제 하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같이 나가기로 했다”고 했고, 공수처도 “향후 공조수사본부 체제하에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양측간의 이견은 일단락됐지만 공수처는 이날 시한이 만료된 헌정 사상 첫 발부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윤 대통령 측은 논란을 빚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일임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영장 집행은)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며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 기관으로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을 향해선 “공수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무리한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며 “경찰에 하청을 줄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공수처장 탄핵’을 거론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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