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4일까지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불법 유통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설 명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준대형마트 등 기타식품판매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성분 등 거짓 표시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무허가·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돼지고기는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활용해 단속현장에서 즉시 검사하며, 쇠고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해 국내산과 외국산 여부를 판별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