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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관세청 통관 24시간 비상체제 가동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5-01-08 19:56 게재일 2025-01-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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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품·긴급수입 원부자재 등<br/>신속 통관 지원… 관세 환급도 

대구본부세관(이하 세관)은 설 명절을 맞이해 긴급한 원부자재·성수품의 신속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위한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3주간을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기간’으로 운영해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한다. 업무시간 내에만 허용되던 임시개청 신청은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긴급한 원부자재 및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수축산물 등 성수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수출화물의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지를 위해 설 연휴 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승인한다. 단,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내 미선적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수출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운영해,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2시간 연장(오후 6시→8시) 하는 등 신속한 관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 환급금은 환급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환급신청 접수 시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명절 이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신속한 수출입통관과 관세 환급금 지급 등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업무 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할 방침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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