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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조카 24층서 던져 살해 고모 2심도 징역 15년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5-01-09 19:38 게재일 2025-01-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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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반성문 재판부 제출에<br/>피해자 모친 엄벌 호소 탄원서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9일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고층 아파트 창문 밖으로 내던져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변론 종결 이후 피고인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자, 피해자 모친은 다시금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이고 초범이기도 하지만 방어 능력이 전혀 없었던 생후 1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아파트 24층 밖으로 던져서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모친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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