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8시 29분쯤 영덕군 남정면 회리 산19-3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1시간 21분 만인 오전 9시 50분쯤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5대, 진화차량 41대, 진화인력 196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산림당국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과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