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홍준표 대구시장이 13일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 사무처장과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조 사무처장과 강 사무처장은 홍 시장이 대구시 공무원들과 산하 기관에 대구 MBC의 취재를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려 취재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구 MBC의 취재권 등을 방해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며 지난 9일 홍 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앞서 양 처장은 지난해 5월 22일 대구 MBC의 취재거부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홍 시장을 고발했지만,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0월 24일 홍 시장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차 고발했다.
이와 관련, 홍 시장은 불송치결정에도 지속적인 고발에 명예 훼손을 판단, 대구시 비서실장을 통해 대구지검에 조 처장과 강 처장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