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다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4분 만에 끝났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재판관 기피신청과 변론 관련 이의신청만 기각하고 변론을 끝냈다. 재판은 짧게 끝났지만 법정 밖에서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간 공방이 벌어졌다. 16일 열리는 2차 변론에서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 등 진검승부가 시작된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16일 2차 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서 당사자의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는 헌재법 52조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데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 역시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변론고지 일괄 개정은 헌재법 30조 3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한 바 없다”며 “이곳은 헌재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변론이 끝난 뒤에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언론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며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건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양심 있는 재판부·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계선 재판관의) 회피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도 “헌재법에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고, 형소법은 재판 진행에 변호인 의견을 들으라고 돼 있다”며 “헌재가 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월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재판에서 상대방(윤 대통령 측)은 여러 사유를 들어 재판을 지연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재판부는 흔들리지 않고 신속 정당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했다.
16일 2차 변론부터는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도 심리가 진행된다. 변론 절차에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각각 주장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한다. 국회 측은 1차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2차 변론 때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변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