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30세 많은 어른…죄질 불량”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버스 운전기사를 찾아가 보복폭행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시내버스 안에서 좌석에 다리를 올렸다가 버스 운전기사 B씨(49)와 다퉜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됐으나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불만을 품은 A씨는 다음 달 1일 버스 차고지를 찾아가 B씨에게 욕설을 한 뒤, 발로 차거나 손으로 얼굴을 2∼3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 보복을 목적으로 폭행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와 쌍방폭행 사건으로 입건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버스 종점 차고지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재차 폭행했다”며 “피해자가 자신보다 약 30세 많은 어른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