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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남선면 산불…다행히 1시간여 만에 진화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5-01-17 12:18 게재일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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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남선면의 한 야산에서 지난 16일 오후 5시 3분쯤 산불이 발생해 헬기가 진화에 나서고 있다./경북소방본부 제공
안동시 남선면의 한 야산에서 지난 16일 오후 5시 3분쯤 산불이 발생해 헬기가 진화에 나서고 있다./경북소방본부 제공

안동시 남선면의 한 야산에서 지난 16일 오후 5시 3분쯤 산불이 발생해 1시간 10분만에 진화됐다.

불이나자 산림당국은 산불진화 헬기 3대와 차량 27대, 인력 132명을 투입해 오후 6시 10분쯤 주불을 진화했다.

산림당국은 불이 산 중턱에서 발생해 진입로가 없어 접근이 어려운데다 풍속 2.3m/s의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당국은 진화를 마친 만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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