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 심사에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윤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며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의 영장은 불법이라며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는 만큼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도 없다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부지법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차 부장판사는 특별한 정치색 없이 재판에만 몰두하는 법관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