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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시작…이르면 오늘밤 구속 여부 결정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5-01-18 15:45 게재일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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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VS 윤 대통령 측 치열한 공방 벌일 듯<br/>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이냐…기각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차량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 도착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차량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 도착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25분쯤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약 30분 뒤인 11시 55분에 출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 주자창을 통해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이번 영장실질심사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측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한 6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를 비롯해 석동현·배진한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지 여부다. 양 측은 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등을 했다며 내란 혐의가 입증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유한 통치행위이며, 대통령의 비상 조치권 행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 등 국가비상상태였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기에 국회를 마비시킬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놓고도 양측 입장이 대치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규정하며 2차 계엄 등 재범  우려가 있고,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일반인도 하는 정기적인 메시지 정리일 뿐이며,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체포·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관할 위반인지 등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 된다.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며,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반면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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