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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4시간 50분만에 종료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5-01-18 20:20 게재일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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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40분간 직접 소명…마지막 5분 최종 발언도<br/>尹 측 “사실·증거 관계, 법리 문제 성실하게 설명”
18일 서울 마포구 공덕오거리 인근에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과 경호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18일 서울 마포구 공덕오거리 인근에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과 경호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18일 오후 6시 50분 종료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4시간 50분 동안 진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할 위반인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는지를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밝히기 위해 법정에 나왔다. 

공수처 검사들이 먼저 오후 2시 15분부터 70분간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오후 3시 25분부터 약 70분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각각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공수처의 주장을 반박했다. 

윤 대통령도 오후 4시 35분부터 약 40분간 직접 발언하기도 했다. 심사 종료 전에도 5분간 직접 최종 발언을 하기도 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공수처 검사들은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떠났다.

반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하셨다”며 “오늘은 그거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양측의 공방 내용과 서면 자료를 검토 한 뒤 이르면 밤 늦게 또는 19일 새벽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서울 구치소로 돌아갔고,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기각되면 즉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4만명이 서부지법 앞에 모여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이들은 “즉각 석방”, “영장 무효”, “불법 구금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연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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