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으르,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이어 체포 기간을 포함해 공수처와 검찰에서 각 10일씩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 이후 검찰의 기소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된다.
/ 박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