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손실을 이유로 부인을 폭행한 남편이 이웃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30분쯤 북구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상태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부인 B씨가 자신의 퇴직금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낸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