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제기한 ‘중구의회의 의원직 제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21일 기각했다.
이날 대구지법 행정1부는 “지방의원의 징계 여부 등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비춰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소속 의원 대다수의 찬성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며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배 의장은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로 본안 소송을 치르게 됐다.
앞서 중구의회는 지난달 19일 본회의를 열고 배 의장에 대한 ‘의원직 제명의 건’과 ‘의장직 불신임의 건’을 가결했다. 중구의회는 배 의장이 차명회사를 통해 중구청 등과 총 50여차례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제명 이유를 밝혔다.
또 중구의원 5명은 지난 3일 대구지검에 배 의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대구 중부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