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심리전 1분간 직접 발언<br/>계엄 선포는 정당한 통치행위<br/>관련 탄핵소추 사유 전면 부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했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는 불법·무효 입장을 취한 반면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해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반박한 것은 탄핵안 기각을 위한 의도로 보인다. 특히 직접 육성변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등을 강조,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런 차원에서 두 차례 신변 안전 우려로 헌재 탄핵심판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은 이번 출석을 시작으로 모든 변론기일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재판 시작 후 출석 확인과 재판진행 안내가 끝나자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문 권한대행이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1분간 직접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은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진행된 심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문 대행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 있느냐”는 질의에도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다. 그때 장관은 구속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답했다.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는 국회 측 주장을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고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현재는 이날 이상민 전 장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음 달 11일, 박 수석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됐다. 4차 변론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진행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